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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과산화물의 REACH 등록 절차 안내: 2026년 업데이트

July 1, 2026 7 min read

서론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 EU 규정(EC) 제1907/2006호 —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화학물질 규제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기 과산화물을 제조하거나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REACH 규정 준수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6년 기준 유기 과산화물에 특화된 REACH 요건에 대한 최신 개요를 제공하며, 최근 규제 동향, 서류 제출 의무, 시험 요건 및 실질적인 규정 준수 전략을 다룹니다.

유기 과산화물 생산자를 위한 REACH 기초

REACH에 따라,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 과산화물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인당 및 물질별로 이루어집니다. Do Sender Chemicals와 같은 비EU 제조업체는 등록 의무를 대신 이행할 EU 소재의 단독 대리인(OR)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기 과산화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REACH 이행에 있어 독특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및 생태독성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은 열에 민감한 시료의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과산화물은 용액, 분산액 또는 플레그마티제이션 처리된 조성물로 제조되므로, 등록된 물질 정보는 시판되는 조성물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사용 시 발생하는 분해 생성물(알콕시 라디칼, 유기산, 케톤)은 화학 안전성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산화이탄산염 및 기타 온도에 민감한 과산화물은 ECHA 지침에 따라 “시험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됩니다

등록 단계 및 데이터 요건

톤수 구간 주요 데이터 요구 사항 대표적인 과산화물 예시
1–10 t/y 부속서 VII: 물리화학적 특성, 급성 독성(경구, 피부, 흡입), 피부/눈 자극성, 피부 감작성, 변이원성(체외), 급성 수생 독성, 신속 생분해성 특수 과산화 에스테르, 틈새 시장용 AZO 개시제
10–100 t/y 부속서 VIII: 아급성 독성(28일), 생식/발달 선별 검사, 아만성 수생 독성, 활성 슬러지 호흡 억제 추가 중간 생산량의 디알킬 퍼옥사이드, 퍼옥시케탈
100–1000 t/y 부속서 IX: 아급성 독성(90일), 태아 발달 독성, 2세대 생식 독성(발생 시), 사례별 확장 1세대 생식 독성(EOGRTS), 장기 수생 독성 추가 디쿠밀 퍼옥사이드(DCP), 대량 퍼옥시다카보네이트

시험이 어려운 물질에 대한 조정

ECHA 지침은 유기 과산화물이 실질적인 시험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열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생 독성 연구 시 더 낮은 온도에서 시험 실시
  • REACH 과산화물 컨소시엄에 의해 견고한 범주가 확립된 구조적으로 유사한 과산화물로부터의 리드-어크로스(read-across)
  • 여러 정보원(QSAR 예측, 체외 데이터, 유사물질 데이터)을 결합한 증거의 무게(Weight-of-evidence) 접근법
  • 노출 시나리오에 따라 정당화될 경우, 안정화/불활성화된 형태의 시험 실시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

연간 10톤 이상의 등록 건에 대해서는 노출 평가 및 위험 특성화를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근로자 노출 시나리오

유기 과산화물의 주요 노출 경로는 직업적 노출입니다. CSR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제형화/혼합 공정 — 과산화물과 희석제, 플레그마타이저 또는 보조제 혼합 시의 노출
  • 폴리머 생산 현장의 산업용 최종 사용 — 중합 반응기에 첨가하는 과정 중의 노출(수동 대 자동 주입)
  • 실험실 및 품질 관리 — 시험을 위한 소규모 취급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유도 무영향 수준(DNEL)은 일반적으로 반복 투여 독성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에 적합한 평가 계수가 적용됩니다. 피부/호흡기 감작제로 분류된 과산화물의 경우, 정성적 위험 특성화(DNEL 없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노출

유기 과산화물은 반응성이 매우 높으며 환경에서 잔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토양에서의 반감기는 일반적으로 짧습니다(수 시간에서 수 일). 그러나 CSR에서는 여전히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 제형 및 산업 사용 현장에서 폐수를 통한 방출
  • 담수 및 토양 구획에 대한 예측 환경 농도(PEC)
  • 해당되는 경우 분해 생성물의 독성

최근 및 향후 규제 동향(2026년)

1. CLP 규정 개정

개정된 분류, 표시 및 포장(CLP) 규정(규정 (EU) 2024/2865)은 유기 과산화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성 등급을 도입합니다:

  • 내분비 교란 물질(ED) — 특정 과산화물 분해 생성물은 선별 평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선별 평가 결과가 양성일 경우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 PBT/vPvB(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 / 매우 잔류성, 매우 생물축적성) — 유기 과산화물은 본질적으로 반응성이 높아 PBT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으나, 평가 절차를 문서화해야 함
  • PMT/vPvM(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 매우 잔류성, 매우 이동성) — 수용성 과산화물 제형에 해당

2. 등록이 필요한 고분자

ECHA는 특정 폴리머에 대해 REACH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유기 과산화물 단량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폴리머 생산의 개시제로 사용되는 모든 과산화물은 폴리머 등록 서류에 공개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개시제 공급업체와 폴리머 등록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3. PFAS 제한 제안

EU 5개 회원국이 발표한 REACH 부속서 XV에 따른 광범위한 PFAS(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제한 제안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유기 과산화물은 불소를 포함하지 않지만, 불소화 과산화물 유도체나 중간체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의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4. 디지털 제품 여권 및 SDS 업데이트

EU 디지털 제품 여권 이니셔티브 및 개정된 안전 데이터 시트(SDS) 요건(규정 (EU) 2020/878)에 따라, 유해 혼합물에 대한 고유 조성 식별자(UFI) 및 나노 형태 관련 사항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기 과산화물 제형에 대한 EU SDS에 올바른 UFI가 기재되어 있고 2020/878 규정의 형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 EU 제조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 준수 단계

  1. 자격을 갖춘 단독 대리인(OR)을 선임하십시오 — 단독 대리인은 화학 규제 전문성을 입증한 EU 소재의 법인이어야 합니다. 단독 대리인 계약서에는 서류 관리, 새로운 데이터나 규제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하류 사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2. REACH 과산화물 컨소시엄에 가입하십시오 — 과산화물 업계는 주요 유기 과산화물 물질에 대한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 및 컨소시엄을 설립했습니다. 참여 시 데이터 공유, 신규 연구 비용 분담, 시험 전략에 대한 공동 옹호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 과산화물 등록을 보유한 기업에게 특히 비용 효율적입니다.
  3. 등록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 ECHA의 서류 준수 점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유기 과산화물 서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드-어크로스(read-across) 또는 데이터 면제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
    • 불완전한 물질 식별 정보(조제 제품의 성분)
    • 현재 사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구식 노출 시나리오
    •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4. 다음 등록 마감일 대비 — 주요 단계적 도입(phase-in) 마감일 (2010년, 2013년, 2018년)는 이미 지났지만, 연간 1~10톤 등록 마감 기한은 새로운 비단계적 도입 물질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의 경우 새로운 정보(예: 새로운 독성 연구, 분류 변경)가 확보된 후 12개월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5. 후보 목록 및 승인 목록 모니터링 — 현재 REACH 승인 목록(부속서 XIV)에는 주요 유기 과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카테고리 1A/1B로 분류된 과산화물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업계의 주장을 통해, 중요한 과산화물 용도에 대한 이점과 대체 물질의 부재가 지속적인 승인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6. SDS 및 라벨링 규정 준수 —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귀사의 SDS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규정(EU) 2020/878에 따른 16개 섹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 UFI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 CLP에 따른 최신 통합 분류가 반영되어 있는지
    • 제품이 시판되는 모든 EU 회원국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영국 REACH: 브렉시트 이후 고려 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REACH와 별도로 자체적인 영국 REACH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U와 영국 양쪽으로 유기 과산화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복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REACH는 ECHA가 아닌 보건안전집행청(HSE)을 규제 당국으로 지정합니다
  • 기존 EU REACH 등록에 대한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완전한 영국 REACH 등록 마감 기한은 과도기 조항을 통해 연장되었습니다
  • 영국 외 제조업체는 영국에 소재한 단독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REACH 규정 준수를 유지하려면 규제 정보 수집, 서류 관리 및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CLP에 따른 새로운 유해성 분류, 잠재적인 고분자 등록 요건, 그리고 더 광범위한 화학물질 제한 제안 등이 예고되면서 규제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SIEF/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독 대리인(OR)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체계적인 서류 검토를 통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것입니다. Do Sender Chemicals는 EU로 수출되는 모든 Perodox® 제품에 대해 엄격한 REACH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독 대리인(OR)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의 규정 준수 문서화 요구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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